채소가격안정제 사업 확대 한계
채소가격안정제 사업 확대 한계
  • 조형익
  • 승인 2024.03.0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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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축협 조합장 ‘대정부·국회 건의문’ 전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 확대 건의

전국 농·축협조합장이 지난달 28일 국회에 채소가격안정제 개선을 통한 수급조절 기능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는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대정부·국회 건의문에는 ▲채소가격안정제 개선을 통한 수급조절 기능 강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 확대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대책 마련 등이 담겨있다.

특히 채소가격안정제 개선을 위한 수급조절 기능 강화에 대해 채소가격안정제의 효용성이 높아 농업인들은 사업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지역농협의 사업비 부담이 가중되며 사업 확대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또한 농협 분담비율도 20%에서 10%로 하향 조정돼 조합장들은 정부지원을 30%에서 40%로 상향하는 것을 요청했다. 이는 채소수급안정제는 정부·지자체 30%, 농협·농업인이 20%를 각각 분담하고 있다. 매취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농협이 농업인분 20%를 추가로 분담하고 있다.

채소가격안정제는 2015년부터 노지채소 수급안정과 계약농가 소득안정 등을 목적으로 채소수급안정사업을 실시해오면서 7개 주요 품목에 대해 가격하락 시 가격차 보전 및 면적조절, 가격급등 시 출하장려 등을 추진하기 위해 수급안정사업비를 조성하고 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 확대에 대해서는 보증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적정 운용배수가 12.5배를 초과해 농업분야의 자금수요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1972년 농협중앙회의 출연금 1억 원을 기본재산으로 설립된 이후 2023년까지 총 175조 2,840억원의 보증지원과 9조 5,648억원의 대위변제를 통해 농업인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은 물론 금융기관의 손실 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농업인에 대해 원활한 보증 지원을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시 정부출연금 3,500억 원을 요청했다. 출연금이 미반영시 스마트팜, 농업현대화 등에 일부 보증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건의문은 배정섭 조합장(전남서남부채소농협)을 비롯해 장원호 조합장(충남 원북농협), 전형숙 조합장(경북 안동봉화축협)이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등 양당 농해수위 정책실에 전달했다.

또한 농축산물 소비감소, 농가경영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과 농업인을 위해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