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농업법인 경영비 지원법’ 본회의 통과
‘농업인·농업법인 경영비 지원법’ 본회의 통과
  • 조형익
  • 승인 2024.03.0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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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비·전기요금·비료비 등 각종 경영비 지원근거 마련
신정훈 의원 “농민에 대한 국가 책무 다하는 출발점 되길”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이 대표발의한 ‘농업인·농업법인 경영비 지원법’ 이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유류비, 전기요금 뿐만 아니라 비료비, 사료비 등 다양한 항목의 경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최근 전기요금의 잇따른 인상으로 농어민의 부담이 가중되어 왔다. 이에 최근 해양수산부는 ‘양식어업인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시행해 농사용(을)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양식어가에 인당 최대 44만원까지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농업은 농해수위를 통과한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신정훈 의원은 “정부를 설득해 가까스로 협의안을 도출해, 21대 국회 내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 다행이다. 경영비는 치솟고, 농업소득은 하락하고 있는 만큼 ‘골든타임’을 사수해야 한다. 식량안보라는 막중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우리 농업인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해 나가는 유의미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