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신화’ 묘목 70% 이상 불법 판매
배 ‘신화’ 묘목 70% 이상 불법 판매
  • 김수용
  • 승인 2024.02.2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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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농협연합회, 불법 묘목 유통 근절 단속 강화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최근 국내산 배 ‘신화’ 품종에 대한 농가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묘목 불법 유통 사례가 빈번해 지고 있어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과수농협연합회(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에 따르면 배 ‘신화’ 품종의 농가 선호도가 높아짐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70% 이상이 불법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한국과수농협연합회는 불법 묘목 유통근절 및 품종보호권 침해를 강화하기 위해 2월부터 특별 단속을 실시, 적발시 고발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신화’ 품종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하고 한국과수농협연합회가 전용실시권을 체결한 신품종으로, 중앙과수묘목 센터와 계약해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묘목 업체만이 생산 및 판매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반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품종보호권을 갖는 품종은 신품종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품종들의 무분별한 불법 유통은 국내  신품종 육성 산업을 통한 과수산업 발전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 

단속 대상은 등록 및 미등록 업체 또는 농가가 불법으로 자가 증식 및 판매하는 경우로 적발될 경우, 경고 없이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연합회는 불법유통 행위에 대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소진 때까지 신고 포상금(최고 100만원)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