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
  • 김수용
  • 승인 2024.02.15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업고용인력 체계적 육성·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 운영 … 인권보호·노무관리 등 지원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업고용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지난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법 시행에 따라 농식품부는 기본계획(매5년)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농업고용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한편, 고용인력 양성, 인권보호, 근로환경 및 인식 개선 사업, 외국인 고용인력 활용 지원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2개 기관(농협중앙회, 농정원)을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농업 분야 외국인력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조기 적응을 위해 각국 언어로 농업기술 교육 영상 및 한국생활 지침서(가이드북)를 제작하고, 농협중앙회 내에 인권보호 상담실을 운영하는 한편, 인권보호 및 노무관리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품목별 장단기 인력수급, 근로환경 개선, 고용인력 양성, 교육훈련 및 인식개선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업 분야에 고용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원활한 노동력 공급뿐만 아니라 근로여건 개선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농업고용인력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인력수급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