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검사 시 유전자분석 필수검정 도입
종자 검사 시 유전자분석 필수검정 도입
  • 김수용
  • 승인 2024.02.0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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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원 고시 ‘종자검사요령’ 지난 7일 개정·시행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주요 식량작물 종자 검사 시 유전자분석 필수검정 도입 개정을 주 내용으로 하는 종자검사요령(국립종자원 고시)을 지난 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종자 순도 관리 강화, 식량종자 품위 향상 등을 위해 주요 식량작물에 대한 종자를 검사할 때, 유전자분석을 필수 검정 수단으로 사용하되, 개선된 검정 체계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필수 검정 대상을 연도별·작물별로 확대 도입(‘24년 벼 상위단계→’25년 벼 보급종→‘26년 밀·콩)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종자검사요령 고시 개정 시 씨감자 시료 채취 방법 개선, 가루쌀 메성출현율 검정 방법 보완 등도 했다. 

특히, 씨감자 시료 채취 방법을 개선한 것은 농정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감자 보급종을 생산하는 강원도 채종포 농가들이 대용량 포장으로 종자를 공급받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어, 씨감자 종자 검사 시 포장(주입) 과정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소포장 단위 외에 대포장 단위의 검사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국립종자원 김기훈 원장은 “종자 검사 시 유전자분석 필수검정 도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유전자 분석실 확충(종자원 지원), 분석 표본 검사 물량 확대, 종자 검사원 역량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하면서, “향후에도 현장과 긴밀한 소통 등을 통해 종자 검사 체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