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 종자·묘 유통업체 116개소 적발
지난해 불법 종자·묘 유통업체 116개소 적발
  • 김수용
  • 승인 2024.02.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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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종마 미보증 등 41개 업체 검찰 송치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지난달 31일 2023년도 농산물의 종자·묘(苗)를 취급하는 전국의 3,7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유통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116개 업체를 적발해 이 중 41건에 대해 검찰 송치하고 62건은 과태료 처분했다고 밝혔다.

송치한 41건의 주요 위반 사항은 종자업 미등록(20개소), 종자 미보증(11개소), 생산·판매 미신고(10개소)이고, 과태료 처분한 62개 업체는 품질 미표시(37개소), 발아 보증 시한 경과(16개소), 품질 거짓 표시(9개소) 이다.

위반업체를 작물별로 살펴보면, 채소작물이 67개 업체로 전체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훼 16개소(14%) 식량 14개소(12%), 과수 10개소(9%), 특용·사료작물 등 기타 7개소(6%), 버섯 2개소(2%) 등이다. 

특히, 2023년 적발건수(116건)가 전년 대비(84건) 큰 폭으로 증가(38%)한 것은 수도권 현장팀을 신설해 해당 지역의 유통조사를 강화하고 민원이 잦은 씨감자, 과수 묘목, 희귀식물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결과이다.

국립종자원 유통관리팀장은 “‘올해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종자·묘의 유통근절을 위해 관련 온라인 플랫폼 업체 등과 협업을 강화하고, 작물별 유통 성수기 집중단속으로 종자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