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비 시비처방서 폐지 등 킬러규제 없애야
액비 시비처방서 폐지 등 킬러규제 없애야
  • 권성환
  • 승인 2024.01.3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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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축순환농업 및 탄소중립 실현 핵심 주체 불구 법·제도 불합리
(사)자연순환농업협회 정총 통해 결의서 채택
(사)자연순환농업협회는 지난달 25일 전북 남원시 소재 스위트호텔에서 2024년 상반기 총회를 열었다.
(사)자연순환농업협회는 지난달 25일 전북 남원시 소재 스위트호텔에서 2024년 상반기 총회를 열었다.

최근 경종농가에 널리 활용, 농가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액비가 불합리한 법규정 문제로 보급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액비 활용이 최근 탄소중립과 경축순환농업의 신개념 환경개선안으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과 제도의 불합리로 가치를 인정 받지 못하고 발목을 잡히고 있어 관련 업계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관련업계는 액비가 비료공정규격상 부숙유기질비료로 등록 관리되고 있음에도 온전히 비료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가축분뇨의 자원화는 물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라도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경축순환농업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사)자연순환농업협회(회장 이기홍)는 지난달 25일 전북 남원시 소재 스위트호텔에서 2024년 상반기 총회를 열고 액비 이용활성화를 위한 결의서를 채택, 가축분뇨 자원화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킬러규제를 없애고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주체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협회는 결의서를 통해 비료 등록된 액비는 가축분뇨법 ‘액비살포기준’ 적용에서 제외할 것과 타비료와 형평성에 위배되는 시비처방서 폐지, 퇴액비살포비 대체지원사업 수립으로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경영정상상화를 도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