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등 건기식 중고거래 허용 … 관련 업계 우려
홍삼 등 건기식 중고거래 허용 … 관련 업계 우려
  • 권성환
  • 승인 2024.01.2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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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생겼을 때 원료에 대한 불신 초래할 수도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관련 업계의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선물 받은 홍삼 등의 건강기능식품은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리면 거래 금지 품목이라는 이유로 경고 조치를 받게 된다.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가 금지돼 있기 때문인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해당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불편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지난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강기능식품을 소규모로 개인 간 재판매하는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이와같은 조치에 대한 우려가 높다. 개인 간 재판매 허용 시 유통 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특성상 의약품 수준의 안전성 관리가 필수인데 개인 간 거래 시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뿐더러, 거래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가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이어질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관리 부주의로 문제가 생긴 제품이 중고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면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중고 플랫폼 거래로 문제가 생겼을 때 원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인삼 업계 한 관계자는 “중고거래 플랫폼 거래가 개인 간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보관, 유통에 취약할 수 있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제품이 부패돼 이상이 생겼을 때 원료인 인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