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가 재해복구비 40% 추가 지원
친환경 농가 재해복구비 40% 추가 지원
  • 권성환
  • 승인 2024.01.2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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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산·유통 외 가공 추가해 지원 범위 확대

앞으로 경기도에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는 재해 발생 시 피해복구비를 최대 40% 더 지원받는다.

경기도는 지난 10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재해 발생 시 친환경농수산물 생산 농가가 피해복구비를 40% 더 받게 됐다고 밝혔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는 화학자재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의 노력으로 일반 농가보다 생산비가 더 많이 들지만, 재해복구비는 동일하게 지원돼 왔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소득조사 분석에서는 친환경 농가의 생산비가 일반 농가에 비해 40%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개정안은 ‘친환경농수산물 재해피해 복구비용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신설해 도지사가 농어업재해로 친환경농수산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재해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지원하는 피해 복구비용에 더해 친환경농가에는 도비로 최대 40%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에 생산, 유통 외 가공을 추가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학교급식 및 영유아·아동, 임산부 등에게 친환경 농산물 공급 근거를 마련해 미래세대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는 동시에 친환경농가의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 친환경농어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한 것”이라며 “경기도 친환경농어업을 통해 환경보전 기능과 미래세대를 위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