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위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조형익
  • 승인 2024.01.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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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행사서 정책 발표·명함 배부 등 허용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충분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조합장 선거가 공직선거법과 같이 각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정책을 발표하고, 충분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2020년 7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이번 위탁선거법 개정을 통해 가장 크게 바뀌게 되는 것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출마할 예정인 예비후보자가 공개 행사에서 자신의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점이다.

또 후보자가 지정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 또는 회원 중에서 1인에 대해서 어깨띠나 윗옷, 소품을 착용하거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