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자조금법 내실화·질적성장 위한 제도 개선
농산자조금법 내실화·질적성장 위한 제도 개선
  • 권성환
  • 승인 2024.01.1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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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법인으로 성격 전환 … 단체 법인격 규정 신설
미도입 품목 대상 지역자조금 조성 허용 및 자조금 단계별 정책적 방향 유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자조금법 제정 10년을 맞아 그간 제도의 운영현황과 변화된 여건 등을 감안해 사업 내실화와 질적성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금년도부터 자조금제도의 개선을 통해 자조금단체를 품목 최상위 대표조직화해 위상을 정립함은 물론 자조금단체를 자조금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성격을 전환하고, 단체의 법인격 규정을 신설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전국 자조금 미도입 품목을 대상으로 지역자조금 조성을 허용, 지역단위 수급조절 수행이 가능토록 지자체 중심으로 강화된 조건으로 승인 정부자금 일부 매칭 지원한다.
아울러 거출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생산, 유통,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 뿐만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확대해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한다.
이와 관련 본지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산자조금 제도개선 기본방향’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봤다.

# 자조금단체 위상과 법적 성격 정립

자조금단체는 민법이 아닌 자조금법에 의해 설립하고, 법률이 정한 범위의 기능을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 성격을 전환한다.
현행 농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해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농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 정의돼 있어 회원 범위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자조금단체는 자조금법에 의해 설립한 특수법인으로 법적 성격을 전환하고, 단체의 법인격 규정을 신설한다.

# 농산업자 및 회원의 범위 정비

농산업자 및 회원의 범위 명확화로 해석의 논란 요소를 제거한다.
대다수 품목은 생산자중심(농업인·농업경영체·생산자단체)으로 회원으로 두고 있고, 일부 품목만 생산·유통 단계의 다양한 주체를 포괄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규정됐다.
이에 농산업자의 개념을 생산자 중심인 농업인 등으로 개편하고, 자조금단체의 구성 회원은 당연회원(농업인 등, 가칭)과 특별회원(가공·저장·유통·수출입업체 등, 가칭)으로 구분한다.
법률에 당연회원과 특별회원을 명확히 규정한 후, 법률에 근거한 품목의 특성 및 단체의 성장 단계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지위 등 조직 운영 체계 정비

단체의 운영관리의 책임은 이사회가 담당해야 하나, 사업 활동의 모든 권한이 자조금관리위원회에 있는 구조로 민법상 법률적 지위와 권한이 모호해 관계 재정립이 필요했다.
이에 개선방향으로 자조금단체의 다양성은 존중하되, 조직·운영 체계의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이사회와 자조금관리위원회의 관계 및 역할을 정비했다. 이사회는 자조금단체에 대한 회원 관리 등 조직 운영관리, 자조금관리위원회는 자조금과 연계된 법류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한다.
조직구성·운영 등 주요 내용을 정관으로 정함으로써 자조금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자조금단체의 대의원별(단체별 100~150명) 역할 및 직무를 부여한다. 지자체(주산지)와의 협력을 위한 지역 분과 신설로 산지 조직화를 견인하고, 자조금관리위원회의 기능이 자조금 조성 및 운용관리를 넘어서, 품목의 산업발전을 위한 품목 대표 위원회로 기능을 확장한다. 연구분과 운영으로 농진청 등 연구기관의 품목별 주요 연구과제에 대해 회원의 수요를 발굴, 주요 정책 대상자로서의 연구과제 협업 및 참여 등이다.

# 단체별 단계적 발전 체계 구축

이미 조성된 의무자조금이 품목 대표조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정책목표: 의무자조금단체수→단체 내실화).
자발성 내지 임의성에 대한 인식은 무임승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조금에 관한 의무자조금·임의자조금 구별을 삭제한다. 
각 의무자조금단체는 품목특성을 고려해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이행, 정부는 이를 평가해 매칭 자금 차등(100~50%) 지원한다. 
또한, 행정비용 절감 및 효율적 운영, 역량 미흡 품목 초기 정착을 위해 자조금통합지원센터를 통한 행정관리 지원 추진한다.

# 지역자조금 제도 도입

전국자조금 미도입 품목 대상으로 지역자조금 조성을 허용한다.
지역단위 수급조절 수행이 가능토록 지자체 중심으로 강화된 조건(관내 80% 이상 참여 등)으로 승인, 정부자금 일부 매칭(20~100%) 지원한다.
대상품목은 의무자조금 미도입 품목 중 지역 편중성이 높아 지역단위로 경쟁력 제고 및 수급 관리가 필요한 품목이다.
품목 성격에 따라 전국적 수급 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푸목과 지역특화 품목으로 구분한다.

# 법률명 개정 및 체계 개편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농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한다. 또한 법률 체계를 자조금 조성·운영→ 단체 육성으로 개편한다. 자조금의 조성과 운용의 관점에서 자조금단체의 육성 시각에서의 단체 설립·조직·사업·해산의 과정으로 구성한다.

# 무임승차 배제 

회원 범위를 정확히 설정하고, 범위 내 참여자에 대해서는 무임편승을 엄격히 제재할 필요성이 높다. 당연회원과 정관으로 승인된 특별회원에 대한 거출금 납부 의무화한다. 자조금단체·수납기관에 회원 정보를 제공하고 납부 여부와 정책지원을 연계하는 등 거출률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한다.
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 제한 확대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생산, 유통,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확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한다.

# 자조금 용도 및 사업의 범위

자조금단체의 역할을 법으로 규정하고, 해당 범위내에서 자조금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항을 설정한다. 현행 자조금단체는 민법에 따라 비영리 사업 수행+자조금법에 따라 소비촉진, 교육 및 정보 제공, 자율 수급안정 등에 자조금이 사용됐다. 개선후에는 자조금법에 따라 품목산업 발전 및 회원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자조금은 수급안정 및 품목 경쟁력 제고 사업에 사용된다.
또한 자조금 도입 취지 및 단체의 중장기 계획에 맞춰 소비홍보·수급관리 등에 사용하면서, 자조금 단계뼐로 정책적 방향을 유도한다. 정책적 방향은 자조금 발전 단계별, 품목별, 시기별로 달리 부여될 수 있으며, 반영 여부는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하다.
다만, 정책적 방향에 맞는 사업목표 설정 및 이행 여부를 평가해 보조금 매칭비율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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