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특화지구 도입 등
농촌의 난개발과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을 ’24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그간 도시 중심의 국토계획체계로 인해서 농촌지역은 난개발이 방치되고 체계적 공간 관리가 미흡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기 위해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재생 지원을 하는 농촌공간계획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농촌공간계획은 정부가 최소한의 방향만 제시하고, 지역이 특색있는 여건을 반영하여 스스로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수립한다.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zoning)하는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하며, 농식품부-시·군 간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농촌협약 제도를 통해 농촌공간 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시행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51~70세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특수건강검진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23년까지 9천명 대상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던 특수건강검진 사업이 `24년에는 검진인원이 3만명으로 확대되면서 본사업으로 시행된다.
보다 많은 여성농업인에게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촌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농촌 주민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농촌 왕진버스) 도입
병의원 등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한다.
농촌 주민의 질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이 시행(‘24년 예산 32억원)됨에 따라 농촌의 의료접근성은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 프로그램 도입
농업분야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영농활동이 농업인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활동 이행에 따른 추가비용 등을 정부가 지원한다.
농가 참여가 용이한 저탄소 활동의 중요성을 농업 현장에 알리고, 농축산물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 범위·규모를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스마트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7월 26일 시행된다. 이 법률은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 체계 구축, 인력 양성, 기반 조성, 보급·확산 등 종합적인 육성·지원책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기존 농가의 스마트화 지원, 청년 스마트농업인 육성, 스마트농산업 경쟁력 강화 등 농업의 혁신과제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
2024년 상반기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이 개선됩니다. 그동안 친환경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MRL)은 ‘불검출’ 이라서, 농가의 의도와 무관한 미량의 농약검출도 허용하지 않았으나, 2024년 상반기부터는 ‘일반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1/20 이하’(MRL이 미설정된 경우에는 0.01mg/kg 이하)로 조정된다.
이를 통해 선의의 피해 농가를 보호하며,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또한 농가의 농업환경 보전 효과 증진과 비의도적 오염 방지에 대한 의무를 추가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유지하도록 했다.
#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농업·농촌공익직불제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 중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단가를 2024년부터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소농의 농가 소득·경영안정망 확충을 위해 소농직불금 단가를 인상했다.
에 따라, 소농직불금 수령 대상 가구인 약 49만 호가 단가 인상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 농지이양 은퇴직불 도입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이후의 생활안정을 돕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우선 제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청년 농업인의 미래 농업 준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을 새롭게 도입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이란 고령 농업인(65~79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는 경우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기존 경영이양직불 사업의 참여 연령, 지급 단가, 지원 기한 등 지원 조건을 개선해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후 소득 안정을 더욱 폭넓게 보장한다.
#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 확대
2024년부터 신선농산물 및 가공농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바우처형) 패키지 지원(사업명: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이 확대된다.
# 그린바이오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그린바이오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그린바이오산업’ 개념을 6대 분야(종자·동물용의약품·미생물·곤충·천연물·식품소재) 관련 제품·서비스 생산·판매 산업으로 명확화했다.
산업 성장 및 지역 확산을 위한 육성지구에 대한 첨단 연구·개발·생산 시설, 원료 공급시설 설치 등의 지원을 규정했다.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새로운 소재·기능성 물질 개발을 통한 수요창출, 디지털 기술 활용한 신품종·비료·농약 등으로 농업생산성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
# 농어촌지역 활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023년 12월 28일부터 지역농림어업인의 소득·복리 증진, 지역주민의 경제적·사회적 편익 제고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민관협력 사업을 발굴·지원하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지역농림어업협력법)이 시행된다.
민관협력을 통한 사업추진 시 기존 정부 지원사업보다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서 민간의 지식과 경험, 자본 등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고, 사전에 정한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민간에게 성과보상금을 지원하는 성과보상금제가 농림어업분야에서 시행된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공공성과 민간의 창의성이 조화롭게 발휘된 민관협력 사업을 발굴·지원함으로써 농어촌지역 활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방치된 농업기계 강제처리 제도 도입
6월 21일부터 농촌 미관저해 및 토양오염 등을 유발하는 무단 방치농업기계에 대한 강제처리 제도가 시행된다.
방치농업기계로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장은 적절한 조치를 명해야 하며, 명령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방치농업기계인지 여부는 해당 농업기계의 상태, 발견 장소, 방치 기간, 인근 주민의 진술 등 기타 제반정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방치농업기계를 강제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농업기계 무단 방치 예방 및 방치농업기계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건전한 과수 묘목 공급 활성화 정책추진 강화
종자산업 육성 및 건전한 과수 묘목 공급 활성화를 위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법령이 ‘23년 12월 28일 시행된다.
종자업체가 과수 종자(묘목) 생산과정에서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무병화인증기관(정부지정)에 인증 신청·심사를 통해 건전한 무병묘를 판매하는 무병화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판매이외 목적으로 과수 종자를 수입하는 경우 품종명칭 등 신고 의무를 통해 해당 종자의 무단 유통 방지 및 분쟁 소지를 차단한다.
종자관리사의 종자 보증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유지 및 향상을 위해 2년마다 6시간 이상 정기적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농업인은 건전한 과수 묘목을 안심하고 구매, 사용해 농가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 농작물재해보험 및 수입보장보험 확대 추진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이 ’23년 70개에서 ’24년 73개로 확대된다.
‘두릅’, ‘블루베리’, ‘수박’을 대상 품목으로 신규 도입함에 따라 ’24년부터 총 73개의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가 보험을 통해 자연재해 위험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자연재해 피해, 시장가격 하락 등으로 농가 수입 감소 시 보상하는 수입보장보험이 개편된다.
농가의 수입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여 적정 수준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기준, 보장수준 등이 개편되며, 예산 확대(’23: 25억원 → ’24: 81)와 함께 운영 품목도 7개에서 10개로 늘어난다.
# 청년농업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청년들이 영농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농지·자금·교육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지원사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홈페이지가 개설된다.
각 기관별·지자체별로 분산되어 있어서 보기 어려웠던 정보를 앞으로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외에도 우수농업 사례, 영농 관련 새소식, 지역별 현장 전문가 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청년 맞춤형 농업창업 지원 확대
농업 창업에 관심있는 청년들을 위한 소득·농지·주거 등 종합 지원이 강화된다.
농업 창업시 초기 소득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인원을 5천명으로 확대한다. 사업에 선정된 청년들은 창업 관련 교육과 농지·자금도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들에 대한 맞춤형 농지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농지 선임대-후매도 사업, 공공임대 등 청년 맞춤형 농지물량이 ’23년보다 50% 이상 확대 공급돼 청년들의 농지 확보 지원이 강화된다.
# 농산물도매시장 양파 줄망 반입을 제한하고 기계·수작업망으로 유통방식 개선
1월1일부터 농산물공영도매시장에 양파 줄망 반입을 전면 제한하고, 수작업망(줄잡이 없이 사람이 직접 망에 양파를 담아 중량을 맞춘 형태), 기계망에 한해 도매시장에 반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다만, 도매시장 출하 농업인·조직 및 양파망 제작업체 산업분야에서도 사전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가락시장부터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농산물공영도매시장(32개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통비용 절감, 산지 인력 부족 개선, 작업효율성 등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농산물분야 의무자조금의 운영관리 규제 완화
품목별 생산자를 조직화해 가격안정도모 및 자율적 수급조절체계 구축을 위한 농산물분야 의무자조금의 운영관리비 기준 및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완화했다.
자조금의 기능이 강화되고, 최근 거출 실적이 증가함에 따라 자조금 운영을 활성화하고 인력 및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비 한도가 최대 40%까지 확대됐다.
2023년 12월 21일부터 인삼의 경작신고가 의무화된다.
신고업무 효율화를 위해 인삼 경작신고 기관이 기존 지자체·인삼농협에서 인삼농협으로 일원화된다. 또한, 경작신고 및 상속·양수·합병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통해 인삼 관련 지도·교육, 안전성 확보, 생산자단체 자율적 수급 조절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