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과일 저가 공세로 과수농가 시름
수입 과일 저가 공세로 과수농가 시름
  • 김수용
  • 승인 2023.12.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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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할당관세 적용 바나나·망고 등 가격 하락
수입·유통사 할인 행사로 시장 장악력 높여

정부가 물가를 잡겠다고 수입산 과일을 시장에 풀어 국내 과수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생산 감소로 가격 강세를 보이는 과일류에 대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지 출하 확대, 할인 지원 등과 함께 수입과일에 할당관세를 적용 중이며, 관세 인하 이후 바나나·망고·자몽의 도매가격이 9~23%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과수농가들은 가득이나 수급불안으로 국내산 과일가격이 다소 높고 수입산 과일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 근심이 높아진 상태다. 여기에 정부가 할당관세 등으로 수입산 과일을 시장에 풀어 경쟁력은 더욱 낮아졌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최근 들어 수입산 당근, 양파 등 값싸고 좋은 품질을 무기로 들어오는 수입산 농산물이 국내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산 과일을 풀면 소비자의 입맛은 점차 수입산 과일 입맛에 적응할 수밖에 없다”면서 “여기에 델몬트, 돌코리아, 스미후루 등 주요 수입업체도 가격인하를 단행하면서 수입산 과일의 시장 장악력이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과일의 할당관세는 지난 11월 1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바나나(3만톤), 망고(1,000톤), 자몽(1만 3,000톤)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12월 18일 기준 바나나 1만 8,076톤, 망고 902톤, 자몽 693톤이 국내 도입돼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할당관세 영향으로 3개 품목의 도·소매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2월 상순 도매가격은 전월보다 바나나 9%, 망고 23.5%, 자몽 17%가 하락했다. 소매가격의 경우 전월보다 망고는 14.1% 하락했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수입업체와 유통업체 모두 적극 협조하는 분위기이다. 델몬트, 돌코리아, 스미후루 등 주요 바나나 수입업체는 할당관세 도입에 따라 11월에 납품가격을 11~14% 인하했고, 할당관세 운영 기간 동안 인하된 가격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 역시 “할당관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당 품목에 대한 가격 인하, 할인 행사(최대 33%)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수입과일에 대한 할당관세가 실제 소비자 가격 인하로 연결되고 작황부진으로 공급이 감소한 사과·배 부족량을 메우는 효과를 내고 있다”며, “국산 과일 수급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못난이 과일 등 상품화 가능한 산지 물량을 최대한 발굴·공급하고, 할인 지원, 할당관세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