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시장 분리 조치 효력 정지
강서시장 분리 조치 효력 정지
  • 김수용
  • 승인 2023.12.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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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강서청과(주) 집행정지 신청 인용

강서시장의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영업장소 분리 조치가 법원의 판단으로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1일 강서청과 주식회사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강서농산물도매시장 물류동선 차단 구역 확정 조치명령을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전했다.

이날 법원은 강서농산물도매시장 물류동선 차단 구역 확정 조치명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됐으며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밝혔다.

한편, 강서청과는 최근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의 물류동선 차단 구역 확정 조치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 소장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진행해 법원의 인용을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