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7일 서울 소재 섬유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장(Muhammad Aqil Irham)을 초청해 국내 식품 수출기업(100여개)을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
인도네시아는 ‘할랄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4.10월부터 자국으로 수입·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할랄인증을 의무화(신선농산물 제외)할 예정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과 (재)한국이슬람교(KMF), 한국할랄인증원(KHA) 간 할랄인증에 관한 상호인정협약(MRA)이 지난 11월 1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체결됐다.
이날 설명회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 관계자, 우리나라 민간 할랄인증기관, 국내 수출기업 등 할랄인증과 관련된 민·관이 처음으로 모두 모여 인도네시아 할랄인증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였다.
특히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의 할랄인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Nina Sutrisno가 ‘인도네시아 할랄제품 보장시스템 및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상호인정협약을 맺은 (재)한국이슬람교, 한국할랄인증원에서 인증기관별 할랄인증 취득 방법을 소개했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에 따라 현재 할랄인증을 보유하지 않은 농식품 수출기업은 빠른 시일 내 할랄인증을 획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고, 할랄인증비용, 상담, 성분분석 등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식품연구원(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등을 통해 수출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