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피해 보상 현실화해야
자연재해 피해 보상 현실화해야
  • 권성환
  • 승인 2023.11.2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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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액 턱없이 적고 기준 까다로워
“늘어가는 자연재해 대비 현실성 있는 보상책 마련돼야”
지난 5월 평택시 죽백동 한 농가에서 평택원예농협 오인환 조합장(왼쪽 두번째)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들이 이상저온으로 피해 입은 배 나무를 살펴보고 있다.
지난 5월 평택시 죽백동 한 농가에서 평택원예농협 오인환 조합장(왼쪽 두번째)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들이 이상저온으로 피해 입은 배 나무를 살펴보고 있다.

매년 냉해·태풍·우박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농가들의 피해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자연재해 피해 보상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정부 지원 정책은 응급 복구와 일시적인 생계 구호 수준에 머물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 지급 요건 가운데 하나인 ‘재난지수’의 기준이 높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 2023 농업재해대책 업무편람에 따르면, 대파대와 농약대 등의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난지수 300을 넘어야 한다. 재난지수는 재난으로 입은 피해의 정도를 나타낸 수치로, 대파해야 할 면적 등에 작물별 지원기준지수를 곱해 산정한다.

재난등급은 1~100등급 까지 나눠 가장 높은 1등급은 재난지수 49,500 이상 5,000만 원, 100등급은 재난지수 300~500이하 50만 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재난지수가 300미만은 경미한 피해로 분류돼 국고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호원에서 복숭아를 재배하고 있는 한 농민은 “재난지수 조건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 800평 정도 피해가 발생해야 재난지수 300 이상이 돼 면적이 적은 영세농의 경우 보상받기는 그림에 떡인 수준”이라며 “보상 액수도 턱없이 적은 데다 피해 인정 기준도 까다로워 ‘완전히 망해야 그나마 쥐꼬리 보상을 받는다’는 얘기가 농가들 사이에선 만연하다”고 토로했다.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300미만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지원토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예산 등의 이유로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준연 대관령원예농협 조합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면서 농가들 피해가 큰 상황이다”며 “정부 재난지원금 수령 기준이 까다로워 농가들 자력으로 복구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오인환 평택원예농협 조합장은 “각종 산업화로 인한 온난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최근에는 유례없는 기후 현상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농업을 나라의 근간이라고 표현하면서 막상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땐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피해에 대한 보상 현실화를 통해 농가들의 버팀목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청송에서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 한 농가는 “올해만 해도 냉해를 비롯해 우박 등이 빈번하게 발생해 피해를 입었다”며 “재해보험 피해율이 50%형, 70%형으로 돼 있어서 피해를 입을 경우 낮춰 지급할 뿐만 아니라 평균단가마저 낮추면서 사과시세와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보상단가를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성원예농협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냉해가 특약으로 빠져있는데, 안 그래도 보험료가 오른 실정이라 올해 냉해 특약까지 가입한 농가는 작년보다 훨씬 줄어 1~20% 밖에 되지 않아서 많은 농가가 보상을 받을 수도 없으니 심각하다”라며 “냉해 보험료를 낮추거나 실효성 있게 냉해를 특약이 아닌, 재해보험의 기본 품목으로 넣을 필요가 있고, 늘어가는 재해에 대한 현실성 있는 보상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