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안전한 농산물 공급, 농민 안정적 소득 창출 앞장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박성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지난달 2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업전문지 출입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목표를 전했다.
박성우 원장은 간담회에서 목표달성을 위해 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평가했다.
그동안 농지대장에 등재가 불가한 농지는 농업 경영체 신규 및 변경등록이 불가해 직불금 등 각종 지원사업의 제한으로 해당 농가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에 농관원은 등록기준의 법제화 전까지 농지대장 등재가 불가한 농지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적법한 권원을 확보한 경우 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3,481필지, 1,212경영체가 등록유지로 직불금 등 과련 지원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농관원은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에 해당 개정 내용을 포함시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체계적인 경영정보 등록·관리를 가능하도록 했다. 비농업인에 대한 등록은 차단됐으며 신뢰도 높은 농업경영정보가 생산·제공하는 기반을 구축했다.
또한 박 원장은 농산물 포장재는 폐기물 규제에서 예외적인 적용을 받아 상품성과 관계없는 부자재 등 포장 고급화에 치중돼 있는 점을 지적하고 포장재 폐기물 감축함으로 환경문제 해결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농관원은 생산·유통·소비 현장에서 농산물 과대포장에 대한 문제점과 니즈를 발견해 농산물 표준규격 개정(안)을 올해 말에 확정하고 내년 10월부터 본격 실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그는 코로나19 이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농식품의 매출이 증가하고 소비자 관심도 높아짐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와 협력을 통해 고속도로에서 판매되는 모든 농식품에 대한 상시 합동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휴게소 종사자에게는 원산지 표시 교육을 실시하고 표준화된 원산지 표지판을 마련해 소비자에게 신뢰를 높이고 있다.
이밖에도 박 원장은 △농관원 과 기능 개편 △공공비축 벼 매입 검사 △농업경영체 등록 관리 △공익직불제 관리 △농식품원산지표시 관리 등 주요사업의 성과와 추진계획을 밝히며 앞으로의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박성우 원장은 “원장으로 취임한 지 4개월 정도 지나면서 문제점과 나아가야할 방향성이 나오고 있다”면서 “‘희망찬 농장, 안전한 식탁,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