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인건비 한도 1억 3천만 원까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사업종합자금으로 집행 가능한 인건비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 규정’이 지난 15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된 운용규정의 주요 내용은 △인건비 집행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확대 △보조수반 융자의 사후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는 규정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진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2008년 제정 이후 15년 동안 동결됐던 인건비 집행 한도를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고려해 현실화했다”라며, “앞으로도 민간 임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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