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 요령 농가 대상 홍보 및 피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재해로 인한 농업부문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3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발표함과 아울러 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해 내년 3월 15일까지 피해 예방·경감 및 복구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 강수량은 평년(89.0mm)과 비슷하거나 적고, 기온은 평년(0.5℃)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나, 저기압 영향을 받을 경우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고, 찬 대륙고기압 확장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대설로 인해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축사 등 농업시설이 파손되고, 한파로 인해 농작물의 언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정부는 겨울철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농식품부는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지자체, 농협 등과 함께 최근 폭설 피해 비닐하우스 4천6백개소와 노후 축사 약 1천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보강 여부, 제설장비, 보온덮개 및 가온시설 등을 사전 점검하고 보완조치를 완료하였다.
아울러 농업인과 품목단체 대상으로도 11월부터 농진청과 함께 농업시설 및 농작물 등 분야별 재해예방 요령을 배포하고, 밴드,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동영상, 카드뉴스 등을 통해 예방요령을 홍보하고 있다.
정부는 11월 15일부터 익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기상상황과 예방요령을 전파하고, 피해발생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공조를 통해 응급복구 및 항구 복구지원 등을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나영 재해보험정책과장은 “겨울철 재해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사전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농업인들께 비닐하우스·축사의 버팀목 보강, 난방시설 정비 등 피해예방 대책을 적극 실천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무·배추 등 월동작물의 한파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비닐, 부직포, 짚 등을 미리 준비하고, 한파 내습시 피복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