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존속기한이 5년 연장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위원회 존속기한이 2029년 4월 24일까지로 5년 연장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특위는 정부대표와 농어업·농어촌 분야 민간 전문가 그리고 농어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치기구로서, 농어업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과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 농어촌 환경 및 자원의 체계적 보전ㆍ이용 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연속적인 운영이 필요한 기관이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위의 존속기한이 5년 연장(~‘29.4.24.)됨으로써 안정적으로 농특위가 농어업계 및 타부처와 소통하고 중장기 농정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돼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와 ‘농특위’의 통합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 농특위 위촉위원으로 지역개발, 교육·문화, 보건복지 및 과학기술 분야 등 전문가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농특위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등 관련 분야로 국한돼 있다.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장태평 농특위 위원장은 “농특위는 민관이 함께 소통하는 협치기구로서, 농어업·농어촌 분야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중장기 농정방향을 설정해 왔다”며 “위원회 활동이 오는 2029년까지 연장된 만큼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 의결 … 2029년 4월 2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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