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경기지역 농업인 대상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변화하는 농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1999년 농업기본법이 폐지되고 국내 농가의 소득안정,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과 농촌주민의 복지혜택 향상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위해 개정됐다.
하지만 농업인 정의 중 경지 면적 1,000㎡와 연간 농산물 매출액 120만원, 90일 이상 종사요건은 ’90년대 제정된 기준으로, 변화하는 농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농업인이라는 동일 용어가 각 개별 법령마다 함의하는 내용이 달라 정책 수립과 시행에 혼선의 요소가 되고 있으며, 첨단 융복합 기술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농업의 외연을 담아내기 위해 농업의 개념도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지난 15일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농업 및 농업인 정의 재정립’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전환랩상생협동조합 장민기 이사장은 “농산업의 외연확대와 급격한 대내외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정책 및 제도 정비와 현장의 변화를 위한 농업·농업인 개념의 중장기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경영체인 ‘농가’와 종사자인 ‘농업인’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직접지불 수급자격, 농지 소유자격, 조세 감면 범위 등 정책·제도 운영에 혼란이 야기된다는 점을 주요 문제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법상 농업의 정의를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여, 농업의 정의가 여전히 전통적인 생산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가공, 유통, 체험 등 농촌융복합산업은 물론, 수경 양액재배, 수직농장, 대체식품 등 새로운 생산방식을 정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30여명의 지역농업인 단체와 현장 농업인들은 “실제 농업인수 보다 농업경영체 수가 점점늘어나고 있다”며 “비농업인의 경영체 등록이나 편법 분할등록 의심 사례를 방조해서는 안된다”고 입모았다. 기본법의 농업인 정의와 농업경영체법 상 농업경영체의 관계 문제를 시급하게 해소하고 정책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인 정의 개선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한국여성농업인 경기도연합회 조남미 회장은 “연간 120만원 매출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현행 농업인의 정량적 요건을 높여서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예산이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의견도 있었다. 경기도 친환경농업연합회 유정현 정책위원은 “농업인 기준 상향시 농업인 수가 감소하여 농업 예산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도 4-H연합회 심세용 부회장도 “경기지역은 농지가격 상승률이 타지역에 비해 높다”며 “기준 상향시 청년농업인들의 진입에 장애가 될 것”이라며 “변경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을 가려내는 것이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제한 정선옥 충남대 교수(농어업위 농어업분과위원)은 “농업과 농업인의 정의 재정립 문제는 농업계의 오래된 숙제였다”면서, “지역·품목·규모·세대별 다양한 농업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