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조형익
  • 승인 2023.09.20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해수위 위원장 개정안 발의, 예찰·방제 관리시스템 단일화 돼

각 농정기관별로 나눠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국가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14일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안으로 발의 되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병해충에 관한 예찰·방제 관리시스템은 농림축산검역본부(공항·항만) 및 농촌진흥청(농경지), 산림청(산림지)이 각각 운영하고 있어 병해충에 관한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병해충을 예방하고 방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해 운영해야 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병해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해충 발생 현황, 방제 상황 등에 대해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각 기관에서 관리 중인 병해충 예찰·방제 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한 한자식 표현인 ‘구근’을 우리말 표현인 ‘알뿌리’로 변경해 국민들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