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인 新農直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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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23.08.2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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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보상 규모 현실화돼야

2015년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로 꾸준히 나오고 있는 과수화상병은 많은 과수농가에게 큰 시름을 안겨 준다. 올해도 어김없이 나온 과수화상병은 천안지역의 6~70%는 다 감염됐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꽤 확산된 상태다.

특히나 발생한 과원은 매몰·폐원을 해야 해 생산이 중단되고 소득을 얻을 수 없으나, 보상이 부족해 발생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들은 과원을 기본 3년간 비워놔야 하고, 농가피해보상은 3년을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는데, 2년 뒤에 심는다 해도 최소 5년은 지나야 소득이 생기므로 보상 책정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

또 과원에는 덕, 방풍망, 관수, 관정 등 많은 시설이 설치돼있는데 과수화상병으로 매몰할 시 농가가 받는 보상금액에는 나무값만 해당돼있어 새롭게 과원을 조성할 때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니 시설에 대한 보상비용도 포함하는 등 보상기준 개선이 이뤄져야한다.

과수화상병은 ‘과수 에이즈’라고 불릴 만큼 과수 농가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확실한 예방 및 치료제가 없어 효과가 있는 약제 개발도 시급하다. 

농가는 ‘예방만이 답’이라는 생각으로 작업도구 소독 등 예방활동을 더욱 철저히 하고, 정부 및 관계기관은 보상 규모의 현실화는 물론, 제대로 된 치료제 개발에 나서야 한다.

■박성규<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