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농업농촌공익직불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최근 농어촌 인구 감소를 비롯해 재배 농가 고령화, 후계인력 부재, 수익성 악화로 인한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각 지역의 농가들이 중요농업유산 보전 직접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을 위한 공익직불금을 신설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업농촌공익직불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2년부터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자원 중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 18개를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현황을 보면, 충남(서천) 한산모시전통농업,(금산) 인삼농업, 경북(울진) 금강송산지농업, (울릉) 화산섬밭농업, (상주) 전통 곶감농업(의성) 전통수리 농업시스템, 전북(부안) 유유동양잠농업, (완주) 생강전통농업시스템, 전남(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 (구례) 산수유농업, (담양) 대나무밭, (보성) 전통차 농업시스템, (장흥) 발효차 청태전 농업시스템, (강진) 연방죽 생태순환 수로농업시스템, 경남(하동) 전통 차농업, (창원) 독뫼 감 농업, (고성) 해안지역 둠벙 관개시스템, 제주 밭담 등이다.
하지만 최근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의 인구 감소와 재배농가 고령화, 수익성 악화로 인한 농사 포기, 후계인력 부재 등으로 전남 완도군 청산도 구들장 논 농가나 충남 서천군 한산모시 전통농업 농가 등 각 지역에서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유지·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은 2016년 국가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관리 연구를 통해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전해나가기 위해 공익직불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으며, 윤석열 정부 역시 올해 4월 26일 발표한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업직불제 확대 개편 방안’을 통해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과 관리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승남 의원은 개정안에 선택형 공익 직접지불제도 중 하나로 ‘국가 등 중요농업유산 보전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