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 15만원 상향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 15만원 상향
  • 권성환
  • 승인 2023.08.2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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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 명절 선물 가액 30만원까지 가능
민당정 협의회 개최, 청탁금지법 개정 방향 논의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왼쪽에서 네 번째)과 김홍일 위원장(국민권익위) 외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왼쪽에서 네 번째)과 김홍일 위원장(국민권익위) 외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경우 평상시 선물 가액의 2배로 설정된 명절 선물 가액은 현재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당정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음식물은 3만원, 경조사비(화환·조화) 10만원, 선물 5만원으로 가액을 두고 있다. 농축산물의 경우 10만원이 한도지만, 추석 등 명절에 한에선 20만원까지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원위원회를 통해 선물 가액을 15만원으로 확정하면, 추석과 설날 등 명절 기간에는 최대 30만원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대출 정책위원장은 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현재 평상시 10만원, 명절 기간 20만원인 농수산물과 가공품 선물가액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이를 위해 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해 다가오는 추석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의 조정 폭과 관련해 50% 정도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를 토대로 국민권익위 전원위에서 최종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했다.

올해 추석 전후 선물가액 상향 기간은 9월5일부터 10월4일까지 기존 30일 계획을 유지한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기간은 9월5일부터 10월4일까지 30일 그대로”라고 말했다. 이에 지난 21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소속 6개 농업인 단체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종협은 “과수·축산 품목의 경우 명절에 수요가 집중되는 만큼 시기를 놓치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국산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선물가액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시적으로 선물가액 범위를 확대(10만원→20만원)했던 2020년 추석 및 2021년 설, 농축산식품 선물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각각 7%, 19% 증가했던 만큼 그 효과는 이미 검증됐다. 신속히 시행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등은 지난 22일 계묘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농축산물 소비동향을 점검하고 농축산업계 및 유통 관계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