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발의
윤준병 의원,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발의
  • 조형익
  • 승인 2023.08.0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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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홍수 등 자연재해 증가하지만 지원은 태부족

매년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가 늘면서 농어업인들은 고통받고 있지만, 농어업분야의 재해대책은 시설 일부분에 대한 복구나 생계비 지원에 그치고 있는 등 생계 구호수준에 머물러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이 피해를 복구하고 재생산에 나서기에 매우 미흡한 실정에 있어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지난달 3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최근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생긴 이상기후에 의해 벼 병충해, 냉해, 우박, 홍수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올 7월에도 집중호우로 인해 농작물이 침수돼 재산상 엄청난 손실을 끼치고 있어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특히 농어가가 입은 재해 피해에 대해 온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어 경제적 손실은 물론, 농어가 경영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해 하고, 현행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다른 법령 지원규정에 따라 실제 수령한 금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윤준병 의원은 “재해를 입은 농가 또는 어가에 대해 농작물·산림작물·가축·수산양식물의 품목별로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생산비용으로 산정한 피해금액의 100분의 70이상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며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해 일상회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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