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선정 농가 1,608호
하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선정 농가 1,608호
  • 윤소희
  • 승인 2023.08.02 0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식품부, 저탄소 인증제로 기후위기 적극 대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가 총 1,608호가 올해 하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공고했다. 동 사업은 인증대상 품목 여부,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여부,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여부 확인 후 선착순으로 선정하는데, 2023년 하반기에는 많은 농가가 참여해 모집공고 하루만에 마감된 바 있다.

저탄소 인증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저탄소 생산·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해 생산전과정에서 평균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농산물에 부여한다. 

농업인이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배출량 산정 보고서 작성 등 인증 취득 전과정을 지원하며, 인증 요건을 충족하면 저탄소 인증을 받게 된다. 

올해 하반기 선정 농가는 1,608호로, 선정 농가가 전부 인증 농가로 등록될 경우 전체 인증 농가 수는 총 8,941호가 될 전망이다. 

이 중 사과 등 과수가 5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식량 27%, 채소가 16% 수준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가 그린카드로 저탄소 인증 농산물을 구매할 경우 구입액의 15%를 에코머니 포인트로 수령할 수 있다. 그린카드는 소비자가 저탄소·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때 에코머니 포인트를 지급하는 신용카드다. 

에코머니 포인트는 현금, 상품권 등으로 전환하거나 대중교통 요금 결제, 친환경 기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 송지숙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농업이 기후변화 민감산업인만큼 농식품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서 탄소배출량을 저감할 책임을 느낀다. 저탄소 인증제 등 지원사업을 통해 저탄소 농식품 체인을 구축하고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