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판매·폐기 신고 본격 시행
농기계 판매·폐기 신고 본격 시행
  • 윤소희
  • 승인 2023.07.2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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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농식품부, 9월4일까지 계도기간 설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업인의 알 권리 제공과 농업기계 이력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도입된 농업기계 신고제도를 구체화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 지난 20일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위탁업자, 농협, 사후관리업자, 수출업자, 농업기계재활용처리업자는 2022년 6월 15일 이후 제조·수입된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를 판매, 농업인의 면세유 등록, 중고거래, 수출, 폐기한 경우 해당 내용을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uni.agrix.go.kr)에 신고해야 한다. 

시행규칙에서 제조·수입업자와 판매위탁업자의 농업기계 신고를 조항을 달리해 규정하고 있어 제조·수입업자에서 판매위탁업자간 거래도 신고해야 하며, 농업기계 판매이력 관리를 위해 판매 위탁업자간 판매도 신고해야 한다.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가 농업인 등으로부터 중고 농업기계를 매입한 경우에도 중고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하며, 제조번호가 훼손된 농업기계는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에서 이력을 확인하고, 이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 원동기, 미션, 차대에 각인된 제조번호를 확인해야한다.

농업인간 중고 농업기계 거래 시에는 농업기계 신고의무가 없다. 농업기계 신고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9월 4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시행한다.

농업기계 신고제도,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 신고 방법 등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문태섭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농업기계 신고제도 도입으로 농업인의 알 권리 보장과 농업기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면서, “제조·수입업자, 판매위탁업자 등이 농업기계 신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