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농업기술의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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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23.07.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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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상 만들어 파종 먼저 실시 후 해가림 시설 설치
단동 비닐하우스 설치 시 설계도 제시된 자재 사용해야

▣ 육묘시설 설치

육묘 조건에 따라 시기와 방법에 차이가 있는데 토직은 일반적으로 묘상을 만들어 파종을 먼저 실시하고 해가림 시설은 후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원예용 상토의 경우 파종 전 비닐하우스 시설과 묘상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 단동 비닐하우스 시공 방법

내재해형 단동 비닐하우스는 대설과 강풍으로 부터 보호를 목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도면에 의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설계도를 임의 변경하여 시공을 하면 안 된다. 다만 내부 작물의 특성에 따라 지붕의 곡률을 변경하지 않고 설계도에 제시한 높이 보다 낮추어 시공할 수 있으나 측면의 경사도는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이때 반드시 설계도에 제시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서까래 파이프 절단 시 단면 소상이 없어야 하며, 지붕 아치상부가 약간 돌출되는 모양이어야 한다. 강관의 길이 방향 연결은 연결핀을 사용하고 전후면 2개소에 브레싱을 설치하며 겹침부 접합을 매 개소마다 조리개로 연결한다. 마감면 입체교차 연결은 고정구를 사용하여 볼트 및 너트로 고정한다. 파이프 지면 고정은 파이프가 50cm 이상 지하에 매설될 수 있도록 하며 바람에 의해 하우스가 위로 뜨는 것을 막기 위해 도면에 제시된 것과 같이 파이프를 꽂을 부분의 흙을 30cm 가량 일정한 깊이로 온실 설치길이 방향으로 파내어 골을 만든 후 파이프를 꽂고 파인 지면에서 약 5cm 윗부분에 도리를 강판조리개를 사용해 고정한 후 파낸 흙을 덮는다. 이 파이프 전후 면에도 설치하여 전체가 연속되게 한다. 파이프 간의 설계도상 명시된 위치에 따라 일반조리개(강선조리개 등)나 인장력 90kgf 이상, 횡(미끄럼) 저항력 139kgf 이상의 내재해 조리개(강판조리개, 수지조리개, 선판조리개 등)를 조합하여 사용한다. 끈묶기 파이프는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지하에 매입된 파이프 줄기초에 묶어 사용할 수 있다. 출입문은 미닫이식이나 여닫이 식으로 설치하여도 무방하고 크기는 농기계의 출입 등을 고려하여 조절하여 시공할 수 있다.

<원예원 인삼특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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