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연 대관령원예농협 조합장
이준연 대관령원예농협 조합장
  • 권성환
  • 승인 2023.07.1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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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상황 맞게 품목농협 조합원 자격기준 완화해야
다각적 평가 기준 통한 가입 방식 개선 필요

“시대 상황에 맞게 품목농협 조합원 자격 기준을 완화해야 합니다.”

이준연 대관령원예농협 조합장은 “우리 품목농협들은 조합원의 전문성 및 농업소득 제고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농민을 조합원으로 영입하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재배면적 감소로 인해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자격기준 박탈, 높은 기준 때문에 조합원이 되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빈번해 시대상황에 맞게 품목농협 조합원 자격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준연 조합장은 “품목농협 조합원 자격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고시에 따라, 노지 5,000㎡(1,515평), 시설 2,000㎡(606평), 시설화훼 1,000㎡(303평), 노지화훼 3,000㎡(909평)을 경작해야 한다”며 “반면 지역농협은 논 1,000㎡(303평), 노지 660㎡(200평), 시설 330㎡(100평)를 경작만해도 조합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지농업을 예로들어 1,500평의 자격기준은 도시근교 농업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도 과거에 비해 땅값이 10배 이상은 올라 농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며 “또한 심각해지는 고령화로 인해 재배면적은 줄어들고, 청년농들은 땅값 등의 문제로 위와 같은 자격기준을 맞추기 쉽지 않아 품목농협 조합원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면적 부족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준연 조합장은 “옛날 농사 방식에 비해 농업 기술의 발전으로 적은 평수의 밭으로 농사를 지어도 고효율의 농사를 지을 수 있다”며 “급변하는 현재의 농업 생태계 흐름에 맞추기 위해선 단순히 경작면적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해당 농가가 갖고 있는 시설 활용성, 작물의 경영비 대비 실제 수익률 등 다각적 평가 기준을 통한 가입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준연 조합장은 앞으로 조합 운영과 관련해서 “농협법 1조를 보면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 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이를 명심하고 가슴속 깊이 새겨 우리 대관령원예농협을 전국 최고의 선도품목농협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관령원예농협의 새로운 미래와 도약을 위해 대표적인 3가지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4년 임기 동안 개인적인 역량을 집중해 혼신에 힘을 다하겠다”며 “판매사업 강화라는 농협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하고, 경영구조 개선과 조합원 및 고객님들의 편익 도모에 앞장서며 끊임없이 경청하는 자세로 소통하는 조합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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