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예찰·방제 시스템 법 명시 추진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시스템 법 명시 추진
  • 조형익
  • 승인 2023.07.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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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병해충 초동대응체계 강화 법안 발의

과수화상병이 창궐하는 가운데 현장 예찰·방제시스템 구축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이를 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4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식물 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방역 조치 및 확산 조기 차단 등 초동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최근 과수화상병, 붉은 불개미, 열대거세미나방, 과실파리류 등 식물병해충 감염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2015년 국내 첫 발생 사례가 확인된 과수화상병은 피해 면적이 점차 늘어나,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108.2ha에서 피해가 확인됐고 이에 대한 손실보상금도 14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과수화상병의 경우 잠복기가 길어 병해충 감염 여부 확인이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어 체계적인 예찰·방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박덕흠 의원은 “현장 예찰·방제시스템 구축을 포함해서 이를 법에 명시해 식물 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방역 조치 및 확산 조기 차단 등 초동대응체계를 강화하기 법안을 발의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