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농협 신용점포 개설 기준 완화해야
품목농협 신용점포 개설 기준 완화해야
  • 권성환
  • 승인 2023.07.0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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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제한 지켜도 지역농협 반발로 난항
경인강원품목농협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지난달 30일 경인강원품목농협협의회 정기회의가 개최됐다.
지난달 30일 경인강원품목농협협의회 정기회의가 개최됐다.

품목농협 신용점포 개설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용점포 개설 시 거리 제한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지역농협과 협의가 필요해 점포 개설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 회원조합 지원지도규정에 따르면, 신용점포 개설 시 지역농협과 협의가 필요하며, 대도시·중소도시의 경우 점포 간 400m, 이외 지역의 경우 500~600m 거리제한이 있다.  지난달 30일 개최된 경인강원품목농협협의회(회장 박제봉, 안양원예농협 조합장) 정기회의에서 강릉원예농협 박만수 조합장(농협중앙회 이사)은 “지역농협 신용점포 주변에 관할구역이 겹치는 품목농협은 신규로 점포를 내기가 굉장히 힘들다”며 “회원조합 지원지도규정에 나온 거리제한 규정을 지켜도 지역농협들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품목조합들이 많다”고 말했다.

거리 규정에 적합해도 지역농협의 반발로 많은 품목농협들이 신용점포 개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용학 수원지구원예농협 조합장은 “도시지역 농협의 경우 신용점포 개설 시 지역 농협과의 거리가 400m 이상이면 개점에 문제가 없음에도 지역농협과 합의가 필요해 많은 품목농협들이 신용점포 개설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면 지역농협은 품목농협에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회의에 참석한 조합장들은 이구동성으로 “품목농협 신규 점포 개설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제봉 회장은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품목농협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조합장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나온 안건에 대해서 농협중앙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박제봉 안양원예농협 조합장, 이용학 수원지구원예농협 조합장, 유재웅 경기동부원예농협 조합장, 김순배 춘천원예농협 조합장, 안성구 안성원예농협 조합장, 오인환 평택원예농협 조합장, 박만수 강릉원예농협 조합장, 심상돈 원주원예농협 조합장, 이준연 대관령원예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