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외·멜론, 12월부터 호주 수출 가능
참외·멜론, 12월부터 호주 수출 가능
  • 윤소희
  • 승인 2023.06.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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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과실파리 발생 없는 이듬해 5월까지
농식품부, 호주 검역협상 최종타결

오는 12월부터 한국산 참외와 멜론의 호주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한국산 참외와 멜론 수출을 위해 2018년부터 진행해왔던 호주와의 검역협상이 지난 22일 최종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참외와 멜론은 포도, 딸기, 양파, 배, 감, 파프리카, 접목선인장에 이어 8번째로 호주에 수출 가능한 농산물이 됐다.

참외는 지난해 수출물량 119.1톤, 수출액 690.5천불을 기록했으며 일본, 홍콩, 싱가포르, 말련, 베트남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또 멜론은 지난해 수출물량 546.6톤, 수출액 1,769.6천불을 기록했고 일본, 홍콩, 싱가포르, 말련, UAE, 몽골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호주로 수출하는 참외와 멜론은 온실에서 재배된 것으로 호박과실파리의 발생이 없는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수출 가능하고, 생산하는 재배지와 선과장 등록, 재배지 검역, 호박과실파리 무발생 증명, 수출 샘플검사 등 수출검역요건을 갖춰야 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금년 상반기 에콰도르와 ‘배’(4월), EU와 ‘분재’(5월), 호주와 ‘참외 및 멜론’(6월)에 대한 검역협상을 타결함으로써, 한국 농산물의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이어 나가고 있다.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이번 검역협상 타결은 신규 수출 시장을 모색하는 참외와 멜론 농가의 새로운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새로운 시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