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백나무·향나무·소나무 분재 수출 허용
오는 7월 1일부터 한국산 편백나무·향나무·소나무 분재의 EU 수출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유럽연합(EU) 검역 당국이 한국산 편백나무, 향나무, 소나무 분재의 수입요건에 관련한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2023년 7월 1일부터 해당 3개속 분재의 EU 수출이 다시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산 3개속 분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EU 국가로 수출할 수 있었으나, 2021년 1월 1일부터 EU측의 수입 허용 기간이 만료돼 수출이 중단된 상태였다.
검역본부는 허용 기간 만료 전인 2018년부터 수입 허용 기간의 연장을 EU 검역 당국에 요청했으나, EU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지연돼 기간이 연장되지 않았다.
검역본부는 만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EU 검역 당국에 한국산 3개속 분재의 수입 재개를 촉구하고, 한-EU FTA/SPS 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 자리에서 관련 의제를 제기했다.
그 결과, 지난 5월 31일 EU 상임위원회는 EU측 수입요건에 관련한 규정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한국산 3개속 분재의 수입을 다시 허용키로 결정했다.
김명수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한국의 우수한 분재를 EU 회원국에 다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수출 관련 검역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원예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