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유연성, 실효성 있는 대책 먼저 마련해야 ”
농번기철을 맞아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농촌 지역의 인력 수급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단속강화를 중단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농촌지역의 인력난은 지난 10년간 농가 인구의 약 24% 감소, 고령화율은 약 12% 이상 증가하는 등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현재 농촌 농업인력의 80~90%가 외국인 노동자로 추정된다. 이 중 상당수 외국인 노동자가 소위 ‘불법 체류자’로 분류되는 실정이다.
농번기 농촌 현장에서는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 부족이 갈등의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농가 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건비의 상승 폭이 2015년 대비 52.9%로 크게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남성 외국인 노동자의 일당이 2년 전보다 약 30% 폭등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농민들은 “인력 부족 문제는 과거에도 꾸준히 문제가 됐고, 이로 인한 농민의 피해 또한 이미 예견돼 있었다”며 “농번기에 외국인 노동자 없이 농사짓기 힘든 상황으로 웃돈을 얹어주며 불가피하게 불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외국인 노동자 단속강화는 농번기 농가의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양파 최대 주산지인 무안군의 경우 전체면적의 절반 이상이 이상기후로 피해를 입었다. 농가들의 경영 상황이 악화일로인 가운데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단속 심화로 농업에 손 놓은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삼석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 농사를 열심히 짓기만 한 농민들은 지금 생산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국가가 농촌과 농업, 농민의 현실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농번기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의 무차별적 단속은 명분도 실익도 없다”며 “농번기 이후로 외국인 불법 체류자 단속 시기를 조정하고, 대책 없는 단속보다는 유연성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