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 유통 원천 차단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 유통 원천 차단
  • 윤소희
  • 승인 2023.06.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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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입 종자 검역증명서 첨부 등 수입검역 강화
농식품부, 검사품목 확대·검색역량 제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내 유통 재발 방지를 위해 나섰다.

농식품부는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 이해 관계자 등과 협의해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종자의 수입 및 유통 단계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그간 종자의 수입·출원 및 유통 단계 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해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종자의 수입과정에서 검역신고를 강화한다. 소량 종자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를 의무화하고, 우편ㆍ특송을 통한 식물류 검역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를 벌금으로 강화하며, 특히 검역신고 의무를 고의로 위반할 경우 벌칙이 신설된다.

또한, 종자의 출원,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유통 단계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를 강화한다.

신품종 보호 출원 또는 생산·수입 판매 신고 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대상 품목을 현행 8개 품목에서 37개 품목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국내에서 유통 중인 종자 37개 품목에 대해서도 매년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를 확대한다. 

아울러, 주키니호박 발견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파종 전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를 무상 실시한다.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종자의 수입·유통 관리 역량도 강화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통관단계에서 엑스-레이(X-ray) 검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설비 확충 및 관세청과 협력을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출 시 농가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경제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이번 개선대책은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 및 유통 차단을 위해 실효성이 높은 사항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였다”며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유통방지를 위해 국민께서도 외국산 종자, 묘목 등 재식용 식물은 반드시 검역신고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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