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인 新農直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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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23.06.0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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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해야
보상률 낮아지고 할증 부가돼

태풍·홍수·가뭄·냉해 등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다.

올해는 3월 말에서 4월 초 이상저온 및 서리로 인해 과수농가들 대부분이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냉해피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과수 등의 씨방이 얼고 꽃눈이 까맣게 고사돼 농가들의 피해를 컸던 것이다.

농가들은 빠른 지원이 필수적인데 냉해 피해 산정 기준이 매우 엄격할 뿐만 아니라, 피해 신고부터 복구 및 피해 구제까지 비교적 오랜 시간이 소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는 NH농협손해보험의 약관이 개정되며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률이 80%에서 50%로 낮아지고 한번이라도 보험료를 수령한 사고농지일 경우 자기부담할증이 부과되고 있다. 

이처럼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률이 낮아 농가의 불만이 높은 것은 물론 재해보험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수 등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를 도입했지만 현실에 맞게 제도를 정비해야 할 때가 도래한 것 같다.

■정일기<광주원예농협 조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