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 윤소희
  • 승인 2023.06.01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존 5개월에 3개월 범위 내 연장 허용
농식품부, 이탈방지·안정적 적응 지원 강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이 기존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파종·수확기 계절적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운영하고 있다. 

계절근로제는 농어촌의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어업 분야 계절적 구인난 해소에 기여해 왔으나, 체류기간이 5개월로 다소 짧다는 현장·지자체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건의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회에 한 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해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키로 했다.

법무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적용 대상을 이미 입국해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해 배정된 상반기 계절근로자 26,788명에 더해 지난 5월 24일 추가로 12,869명을 배정했으며, 이를 통해 농어촌 구인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법무부는 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이탈 방지 및 적응 지원도 강화해나간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확대하고, 계절근로자가 합법적·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 환경 개선도 지원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법무부는 정보의 공유·활용을 통한 계절근로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법무부는 이번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이 조속히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조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