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해보상 및 예방시설·연구지원 확대해야”
“냉해보상 및 예방시설·연구지원 확대해야”
  • 윤소희
  • 승인 2023.05.3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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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등 전문가, 천안·안성 냉해 농가 방문
박성규 천안배원협 조합장, 피해극복·예방책 제시
지난달 22일 박성규 천안배원협 조합장(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관계자들이 천안배원협 조합원 농가를 방문해 냉해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박성규 천안배원협 조합장(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관계자들이 천안배원협 조합원 농가를 방문해 냉해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충남 천안, 경기 안성 등 지역에서 지난 3월말~4월초 저온으로 인한 과수 냉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 현황 점검 및 예방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달 22일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 최종순 재해보험정책과 사무관을 비롯한 농협손해보험 오정석 부사장(농업보험 부문장), 홍이기 충남총국장, 송현철 농작물지급팀장, 이규철 차장, 천안시청 이두균 농업정책과장 등 농업 관련 단체 전문가들이 냉해 현황을 점검하고, 농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충남 천안, 경기 안성의 배 농가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천안배원예농협의 전병찬 농가, 최예천 농가 및 안성원예농협의 홍승권 농가를 방문해 냉해 실태를 파악하고 농업인들이 영농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박성규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은 “농작물 재해보험 착과 전 피해 과실 보장 수준을 현재 50~70%에서 종전 80%로 보장해야한다”며 “냉해 피해로 인한 기형 과실을 수세 안정을 위해 많은 농가에서 착과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과실의 경우 상품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손해보험사에는 미착과 피해 과실의 5% 추가 보상으로 이를 보완하고 있으나, 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조합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냉해가 반복되고 있어 피해 극복을 위한 시설 및 연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냉해 방지 시설에 들어가는 유류비, 전기료 등으로 인한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관련 지원 사업이 필요할 뿐 아니라, 장기보유 개별 저온창고와 관련해 시설이 노후화된 저장고 시설보완사업 지원도 시급하다”면서 냉해 예방 관련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농식품부 등 관계자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