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농협 신용점포 설치 기준 완화해야
인삼농협 신용점포 설치 기준 완화해야
  • 권성환
  • 승인 2023.05.3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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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인삼농협 현실 반영 못해
“설치 기준 완화해 조합원 전이용 할 수 있도록 해야”

인삼농협의 신용점포 설치 기준을 완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반적으로 경제사업이 열악한 수준에 처해 있어 농협중앙회의 평가기준에 도달이 불가능해 신용점포 설치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각 인삼농협들은 경제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마다 보관하고 있는 재고가 100~200억 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이자로 발생되는 비용도 상당해 조합사업을 위축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신용 사업의 도움이 절실하다. 신용 사업을 통한 수익금을 활용해 홍보판촉 및 인삼 농가를 대상으로 계약재배를 실시해 수매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농협중앙회의 신용점포설치승인기준은 인삼농협의 현실과 괴리가 있어 신용 사업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 

농협중앙회 신용점포설치 승인기준에 따르면, 신용점포 설치가 가능하려면 항목별 평가를 통해 총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지점 설치가 가능하다.

신용점포설치승인 관련 인삼농협은 품목농협으로 분류돼 비광역시 품목농축협일 경우 예수금 평잔 대비 경제사업(또는 판매사업) 실적(15점)이 100% 이상 5점, 80% 이상 4점, 60% 이상일 때 3점이 부여된다. 대부분의 인삼농협을 대상으로 이 기준을 적용하면 3점도 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신용사업 수익대비 경제사업 실적 등)의 평가기준도 인삼농협에 매우 불리한 조건이다.

한 인삼농협 관계자는 “신용점포설치승인기준이 인삼농협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대부분의 인삼 농협은 많은 재고와 함께 사업실적이 저조한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삼농협은 광역조합으로 많은 조합원들은 인근 지역농협을 이용하면서 전이용이 많지 않다”며 “신용점포설치승인기준을 완화, 지점을 설치해 조합원들이 전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