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싱싱한 오렌지 구매, 농가는 폐기 비용 감소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9일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를 열고 제주도 오렌지 재배에 필요한 농약 3종의 잔류허용기준과 안전사용기준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회의는 제주도 오렌지를 저장할 때 발생하는 저장병(녹색곰팡이병, 푸른곰팡이병) 방제에 필요한 등록 농약이 없고,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오렌지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제주도농업기술원의 요청에 따라 개최됐다.
농촌진흥청과 식약처는 30일간의 후숙이 필요한 오렌지의 특성을 고려해 저장병 방제에 효과가 있는 농약을 대상으로 작물 잔류시험 등 과학적 검증을 거쳐 안전성을 신속히 확인하고 농약 3종의 잔류허용기준과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했다.
농촌진흥청과 식약처의 적극행정으로 오렌지 저장병 발생에 따른 폐기 비용 등이 절감돼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올해 제주도에서 생산될 오렌지 680여 톤의 유통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져 소비자는 양질의 제주산 오렌지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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