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규제혁신 대표성과 6건 발표
농진청, 규제혁신 대표성과 6건 발표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23.05.1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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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비료 지정제도 개선 등 … 농업·농촌 지속 가능 성장 기여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해 지난 한 해 동안 이행한 규제혁신 대표성과 6건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혁신 대표성과는 △외래병해충 신속 방제를 위한 농약 긴급 등록 및 안전사용기준 설정 △신기술 농업기계 유사 모델 추가등록 규정 마련 △약효 보증기간 경과 수입 농약의 재포장 허용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유예 허용으로 응시자 권익 보호 △우량비료 인정기준 완화 △과수화상병 매몰지 작물 재식재 금지 기간 단축 등 모두 6건이다.

이 가운데 우량비료 지정제도의 경우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실제 우량비료로 지정되는 사례가 없었는데, 고시 개정을 통해 우량비료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성과를 냈다. 또한,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수입 농약의 재사용을 허용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함으로써 한 해 230억 원 규모의 폐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 혁신 사례도 있다.

농촌진흥청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농업·농촌의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 개선하는 데 힘을 쏟았다. 

농촌진흥청은 내부 직원, 농산업 관련 기업의 의견을 수시로 듣고, 농촌진흥청 누리집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농업인과 일반 국민의 건의 사항을 수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