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비의도적 농약 오염 재심 기회 넓혀져
친환경농산물 비의도적 농약 오염 재심 기회 넓혀져
  • 권성환
  • 승인 2023.05.0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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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나 과실 없이 합성농약 등 검출 시 인증취소 대신 시정조치 처분 완화
무농약원료가공식품도 유기가공식품처럼 일반원료 5% 이내 허용

앞으로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바람에 의한 비산 등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한 재심사가 의무화된다. 또한 취급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유로 합성농약 등 검출 시 행정처분이 완화되며, 무농약원료가공식품도 유기가공식품처럼 비인증 원료를 5%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5월 10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드론 등을 사용한 항공방제가 증가됨에 따라, 인근 일반 농지에서 살포된 농약이 바람에 의해 친환경 농지로 유입되는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인증취소 우려가 커지는 점을 감안, 농가의 사전 구제 기회를 넓혔다.

이번 개정으로 ▲농가가 바람에 의한 비산 등 비의도적 농약 오염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인증기관이 심사에 대한 오류를 인정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심사에 대한 오류를 확인한 경우에는 반드시 농가의 재심사 요구를 인증기관이 수용하도록 했다.

생산과정상 원인으로 인증품에서 합성 농약 성분이 검출되거나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허용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해 검출된 경우, 선의의 취급자를 ‘인증취소’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시정조치가 이행되면 취급자가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다만 취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 1차에 인증취소 처분을 하는 현행 체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무농약원료가공식품도 유기가공식품처럼 일반원료를 5%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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