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처리 사전 방지 필요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처리 사전 방지 필요
  • 조형익
  • 승인 2023.05.0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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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항 법으로 규정 농가 구제·보상 늦어지지 않도록 보완해야
김승남 의원, ‘농약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바람에 날려온 농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를 구제하기 위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 2일 불필요한 운영 지연을 막기 위해 조정의 연장·거부·종결 등 필수 절차를 마련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1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소요 기간이 길고, 비용 부담이 큰 민사소송이 아니라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농가 간 분쟁을 해결하고 보다 빠르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함이다.

김승남 의원은 “항공방제의 증가로 농약 비산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농약 관리를 잘했음에도 억울하게 피해 입은 농가들이 신속하게 구제·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잘 살펴 개선·보완해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승남 의원은 “다른 합의제행정기관인 위원회와 같이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도 조정의 연장, 거부, 종결 등 운영의 기본적 사항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돕고, 절차적 미비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불필요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라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