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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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23.05.0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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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과수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과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수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일”이란 감귤, 사과, 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의 식용 열매를 말한다.
2. “과수”란 과일을 생산하기 위하여 재배하는 나무를 말한다.
3. “과수산업”이란 과수의 재배, 과일의 생산·가공·유통 또는 판매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4. “과수농가”란 판매를 목적으로 과수를 재배하여 과일을 생산하는 농가를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 중 과수산업 관련 단체를 말한다.
6. “과수산업종사자”란 과수농가, 생산자단체 등 과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과수농가 등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수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과수농가와 생산자단체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과일을 공급하고 소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과수산업 육성기반 조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과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과수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수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과수농가의 경영안정 3. 과일 수요의 장기예측에 따른 품목별 적정재배면적 및 생산목표 설정 3. 과일 수요의 장기예측에 따른 품목별 적정재배면적 및 생산목표 설정 4. 과일 생산 및 유통기반의 고도화 5. 과일 품목별 주요 생산지 지정 6. 과일의 수급 안정을 위한 생산량 및 유통량 조절 7. 과수산업 전문인력 육성 8. 과수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9. 외래 병해충 유입 예방 및 방제 10. 그 밖에 과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과수산업 육성과 과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과일의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과수산업종사자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시기 및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자조금의 적립지원)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과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제8조(생산기반 및 유통기반 정비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일 품목별로 생산기반 및 유통기반의 정비와 고도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과일 품목별 생산기반 및 유통기반의 정비와 고도화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수산업종사자에 대하여 생산기반 및 유통기반의 정비와 고도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국내 개발 우수 품종의 이용 촉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개발된 우수 과수 품종의 이용을 촉진하고 우량종묘의 육성·보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가공식품의 연구·개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수농가, 생산자단체 등이 과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가공식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훈련)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과수산업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및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 및 국가와의 국제협력을 지속하고, 품종·재배기술 등 과수산업 관련 연구·기술개발 및 상호정보교류에 협력하는 등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13조(과수원 폐원 등 지원) ①정부는 과수농가가 경쟁력이 약화된 과수원을 폐원하거나 작목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폐원 또는 작목전환의 지원대상·선정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과일의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

제14조(과일의 수급안정)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과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수농가, 생산자단체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품목별 주요 생산지의 지정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 과일의 안정적 생산과 수급조절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일 품목별로 적지성과 생산 비중 등을 고려하여 주요 생산지를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고, 그 주요 생산지에서 해당 과일을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생산자금의 융자 및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1항에 따라 지정된 주요 생산지의 시·도지사는 주요 생산지 지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과수농가, 생산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주요 생산지의 지정 및 해제 및 제2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과일관측)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과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항 주요 과일에 대하여 매년 생산·소비동향 및 해외시장정보 등을 조사·분석하는 과일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주요 과일 품목별로 적정 생산량을 산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과일관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과일관측 실시기관으로 지정하여 과일관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주요 과일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과일관측 실시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과일 생산량 및 유통량 조절)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요 과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과일관측을 근거로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주요 생산지에 대하여 적정 생산량을 제시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과일관측에 따라 과잉생산이 예상되는 주요 과일에 대하여 그 주요 생산지의 협의체가 생산량 조절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는 경우 그 계획 시행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산량 조절에도 불구하고 주요 과일의 과잉생산이 발생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일의 과잉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거나 수출 및 소비촉진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가격안정을 위한 수매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저장성이 없는 과일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과수농가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해당 과일을 수매할 수 있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해당 과일을 수매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매한 과일은 판매 도는 수출하거나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매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매 및 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과수농가의 경영안정 지원 등

제19조(경영안정대책의 수립·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생산량 조절에 참여한 과수농가의 소득이 해당 과일의 시장가격 하락으로 감소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감소분을 지원하는 등 경영 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안정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농가 지원) ① 정부는 냉해,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와 조수의 침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시장개방의 이행에 따른 피해농가 지원) ①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등으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에 대하여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조세의 감면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과수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수농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과수농가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원을 하여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농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전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3조(단체의 설립) ① 과수산업종사자는 과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과수산업종사 자의 공동이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 지도·감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보칙

제24조(자료제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과수산업의 육성 및 정책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수산업종사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과수산업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