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하라!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하라!
  • 권성환
  • 승인 2023.05.0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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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특수성 고려 농축협 사업장 등 사용처 확대해야

농촌특수성을 고려한 지역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14만 회원은 지난 8일 농업인을 비롯한 농촌 주민을 대표해 면 지역에 위치한 기존 사용처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통해 사용처(가맹점) 등록 제한,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할인율 등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5월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함에 따라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개정된 지침에 따라 영농자재판매장, 주유소, 하나로마트 등 농축협 사업장을 사용처에서 제외했다. 이는 의료·여가·소매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촌 현실을 헤아리지 않은 전형적 탁상행정으로, 농업인을 비롯한 지역 주민의 편익과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한농연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위축된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해왔으나 단순히 매출 규모로 사용처를 제한하면 정책 취지 및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중요한 과제이나 지역(도시·농촌) 특수성과 소비자 기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개선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