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적·경제적 가치가 큰 꿀벌 보호와 꿀벌 집단 실종에 따른 피해농가 지원을 위해 직접지불제도 등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5일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당진)은 “최근 꿀벌의 집단폐사로 인해 꿀벌 존재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꿀벌은 화분수정의 매개체로서 식물 전체 화분수정의 30%를 담당하고 있어 자연환경의 보전과 생물다양성의 유지·보전이라는 높은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익적 가치는 약 1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꿀벌이 사라질 경우 사람에 의해 인위적으로 화분수정작업을 해야 하는 과수농가가 늘어나고, 꿀벌에 의해서만 화분수정이 이루어지는 식물들은 멸종위기에 처하게 돼 생물다양성 유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꿀벌 집단 실종으로 생태계가 크게 위협받고 있고, 양봉농가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기후변화 등으로 꿀벌 집단 실종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법제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어 의원은 “농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꿀벌을 사육하는 양봉업은 축산업으로 분류돼 공익직불금의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농가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양봉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봉업과 관련한 공익직불제도를 도입·운영함으로써 양봉업·꿀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양봉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양봉업·꿀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양봉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양봉업·꿀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공익직접지불제도는 양봉농가에 대해 지급하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도와 조건불리지역에서 양봉장을 운영하는 양봉농가에 대해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불리지역 공익직접지불제도로 구성했다.
아울러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과 관련해 지급대상자와 지급의 차등,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등을 규정했다.
어기구 의원, 공익적 가치 약 12조 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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