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9일까지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
5월19일까지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
  • 윤소희
  • 승인 2023.04.1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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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자격검증 후 10~11월 지급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의 경우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이 필수가 됐고,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이 필요하며,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된다.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6월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7∼8월에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0~11월경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제가 작년 처음 시행되어 임업인 2만여 명에게 임업직불금 465억 원이 지급되었다”며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여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