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지역 실정 맞게 계절근로 확대해야”
“농번기 지역 실정 맞게 계절근로 확대해야”
  • 권성환
  • 승인 2023.04.1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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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인력중개센터 등 사업 확대 필요
농특위-균형위 공동주관 현장간담회 개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난 3일 전남 곡성군 소재 아름드리 나눔센터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난 3일 전남 곡성군 소재 아름드리 나눔센터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농번기 기간 지역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 제도 인원과 운용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난 3일 전남 곡성군 소재 아름드리 나눔센터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남 및 곡성 지역의 농업, 축산, 산림, 농식품가공, 수산업 등 다양한 분야 농어민과 전문가 등 9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농식품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와 전라남도 관계자도 참석해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보완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농특위 장태평 위원장은 “최근 농식품부와 고용노동부가 MOU를 체결하여 농촌과 도시인력의 매칭을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3만8천명까지 확대하는 등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현장의 사정과는 간극이 존재하는 것 같다”며 “인력문제 뿐만 아니라, 가뭄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을 직접 듣고, 농특위가 해야 할 역할을 찾아보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현장 농민들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들은 “구인 자체가 힘들고, 농가에서 원하는 고용 기간, 품목별 작업 능력이 상이한 관계로 실제적인 인력수급이 쉽지 않다”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근로조건 등 준수에 있어서 농어가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많다. 농번기 지역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 제도는 인원과 운용기간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주, 남원 등 인근 도시지역의 구직자를 활용하는 데도 인력운송 문제, 숙소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이 제기됐다. 

한 농민은 “한지속적인 인건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에 전가도 어렵다며, 농가 인력수급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시·군과 농협이 협력 운영중인 농촌인력중개센터, 농협이 직접 고용하여 필요 농가에 지원하는 체류형작업반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이덕민 농업경영정책과장은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한 도시 구직자 농촌 인력 공급 확대, 체류형 영농작업반 사업 등 다양한 보완 대책을 세우겠다”며 “또한 세밀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농업인의 고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의 외국인인력담당과 강주현 사무관은 “외국인근로자(E-9) 연간 도입규모를 총 11만명까지 확대하면서, 농축산업의 비중을 1만4천명까지 늘릴 계획이다”며 “고용허가제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하여 현장의 외국인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