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공익기능 평가액 259조원 … 국민 1인당 연간 499만원 혜택
산림공익기능 평가액 259조원 … 국민 1인당 연간 499만원 혜택
  • 윤소희
  • 승인 2023.04.0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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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20년 기준 평가결과 발표
배재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지난달 29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0년 산림공익기능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배재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지난달 29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0년 산림공익기능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해 평가한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가 2020년 기준으로 259조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1960년 이후 약 120억 그루의 나무를 심고 잘 가꿔 산림의 전체 나무부피(임목축적)는 14배나 증가했다. 그 결과, 울창한 산림으로부터 1인당 연간 499만 원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평가액은 이전 2018년 기준 평가액 221조 원에서 38조 원(16.9%)이 증가한 금액으로, 2020년 국내총생산(GDP) 1,941조 원의 13.3%, 농림어업총생산(34.3조 원)의 8.1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산림의 공익기능은 2018년과 같이 12개 기능을 평가했다. 온실가스흡수·저장기능이 97.6조 원으로, 총평가액 중 가장 높은 37.8%를 차지했다. 이어 산림경관제공기능 31.8조 원(12.3%), 산림휴양기능 28.4조 원(11.0%), 토사유출방지기능 26.1조 원(10.1%), 산림정수기능 15.2조 원(5.9%) 순으로 평가됐다.

그 외 수원함양기능 12.1조 원(4.7%), 산소생산기능 11.6조 원(4.5%), 생물다양성보전기능 11.6조 원(4.5%), 토사붕괴방지기능 11.5조 원(4.4%), 산림치유기능 6.7조 원(2.6%), 대기질개선기능 5.3조 원(2.0%), 열섬완화기능 0.6조 원(0.3%)으로 뒤를 이었다.

수원함양기능을 제외한 11개 공익기능의 평가 방법은 2018년에 적용한 방법과 같다. 대부분의 공익기능 평가액은 공익기능 발휘량과 대체비용 또는 대체가격의 상승 등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산림휴양 기능은 국민 총 여가비용의 3.8% 상승으로, 산림치유 기능은 등산 활동에 참여한 인구 비율이 20.2% 포인트 증가해 평가액이 상승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공익기능의 원천인 산림면적의 감소 추세를 완화해야 한다.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이 적절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기능별 숲가꾸기를 적기에 추진하고, 최근 국민적 관심사인 산불로 인한 산림자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경제림을 대상으로 산림순환경영을 실행해 매년 자라나는 나무부피(순임목축적)를 늘려야 한다.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지난 50년간 국토녹화의 성공으로 만들어진 울창한 산림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공익기능을 선물로 주고 있다”며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기본통계가 갱신되는 5년 주기로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를 평가할 계획이며 앞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더욱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